지자체복지 지자체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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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1.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현금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예: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육아용품 구매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2. 바우처 카드 지급: 지정된 육아용품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3. 현물 지급: 지자체에서 선정한 필수 육아용품 세트(예: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기 침대 등 중 택1 또는 복합 구성)를 직접 지급합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현물 지급의 경우 해당 없음)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 기여 -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셋째 이상 자녀(출생 또는 입양)를 출산한 가정으로, 해당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셋째 이상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자녀가 신청 가정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 충족 다자녀 가정에 지원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산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거주기간 예외 적용 가능) - 제외 대상: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육아용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가정은 중복 지원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세대원 전입일 및 변동 사유 포함)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해당 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의 경우) 6. (환급 방식 지원의 경우)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및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육아용품 지원 사업(예: 출산축하금 중 물품 지원 성격)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또는 바우처)은 지정된 용도(육아용품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해당 지자체 출산보육과 또는 가족지원과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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