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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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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계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국가적 책무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자녀 가구: 월 10만원 또는 연 120만원 일시금 (택 1) * 3자녀 가구: 월 20만원 또는 연 240만원 일시금 (택 1) * 4자녀 이상 가구: 월 30만원 또는 연 360만원 일시금 (택 1) - **지원 방식**: 신청 시 선택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단, 소득 및 자녀 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장려금 외에 육아용품 구매 바우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2005년 1월 1일 출생 자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자녀 수**: 2명 이상 (지원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지원금을 수령 중인 가구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국외 이주 계획이 있는 가구 * 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입양되거나 보육원 등에 위탁되어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다자녀장려금'을 검색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1회(주로 상반기)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신규 출생 등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자녀 및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다자녀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자녀 수 변동(출산, 사망, 입양 등)이나 가구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기재하는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재확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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