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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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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회복 및 성장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산후조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1회당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 1인당 추가 지원금 50만원씩 증액, 예: 쌍둥이 150만원, 세쌍둥이 200만원) - 지원 방식: [해당 시/도/구]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형태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포함) - 사용 범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영양제 및 건강관리용품(유축기, 아기용품 등) 구입비, 모유수유 용품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물품 구매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성형수술 등에는 사용 불가) - 지원 기간: 바우처(지역화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초기 양육비용 경감 - 산모의 충분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산후조리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 -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차별 없는 복지 실현 - '유연한' 사용: 현금성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산모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및 물품에 활용 가능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산모 (또는 출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외국인 산모. 단, 별도 규정) -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시/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출생아는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사산, 유산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편적 복지 원칙 적용) - 거주 기간: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시/도/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있음)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보편적 산후조리비 또는 유사 성격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산모 또는 출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도/구청] 홈페이지 내 출산지원 통합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산모 본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역화폐 연동 계좌 또는 바우처 지급 계좌. 해당 지자체의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신 20주 이상) - 국적 취득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적 취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산후조리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급받은 바우처(지역화폐)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지급된 바우처(지역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지역화폐) 사용처는 [해당 시/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지원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대상, 방식 등)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구청] 보건복지과 또는 출산지원팀: [예시 전화번호: 000-1234-5678]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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