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대구광역시 긴급복지지원 (대구형)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구시 자체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보충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583,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1개월 우선 지원 후 추가 지원 검토) - 의료지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월세) 지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연계 [특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가형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시민을 포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대구시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국가형 75%보다 완화) - 재산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대도시 기준, 국가형과 동일) - 금융재산 기준: 774만 원 이하 (국가형 600만 원보다 완화)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구·군청 담당자를 통한 전화 상담 후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 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질병 시 진단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요청 시 위기상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상담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지원받은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