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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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영양 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위생 관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 식사 준비 등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의 바우처 지원 [목적] 전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희귀질환, 장애, 미혼모, 다자녀 등) [선정 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생(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소득 수준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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