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대구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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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50만원 현금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 [목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 가능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시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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