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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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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을 위해 출산 및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녀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김해시의 출산율 제고 및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일정액의 출산지원금을 1회성으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단위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 또는 입양 후, 정해진 신청 기한(예: 1년 이내)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특징] - 특정 취약계층(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출산(또는 입양)한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구 (단,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신청 기준 충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 이상이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 지침에 따라 거주 기간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기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본 지원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김해시 외 타 지자체 거주자 - 출산지원금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산아의 경우 (단,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김해시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김해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부모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 중 장애인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1부 - 기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류 확인: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정보로 준비하고, 누락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타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동: 해당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신청 기한 등은 김해시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김해시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김해시 대표 전화(055-330-3000)를 통해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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