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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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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심화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출산 장려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 금리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2년 (연장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름)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계좌로 이자 차액 지급 또는 연 1회 일괄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예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일 경우, 1%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 금리는 2%가 됨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자녀 나이, 소득 수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이자 지원 중복 수혜는 불가)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해당)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단, 예외 규정 존재 가능) -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 금융기관 연체 정보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신청 방식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확인)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은행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 이자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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