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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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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택도시기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0.5% ~ 1.5%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원 이율 및 한도는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매월 대출이자 납부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주택도시기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기간과 연동하여 최대 10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목적 및 특징] -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기존 주택도시기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의 저금리 혜택에 더해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자녀 양육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 완화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순자산액 3억 4천 5백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변동)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정상적인 대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 방문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3. **이자 지원 신청**: 대출 승인 후, 해당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별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4.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소득, 자산, 자녀 수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이자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건물 등기부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최근 1년간의 소득 증빙) - **자산 증빙 서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현황 파악용) - **자녀 관련 서류**: 자녀 수 및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기타**: 대출 신청서 및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주거 관련 대출 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나 이자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가구원 수 변동(자녀 독립 등), 소득 변동, 주택 소유 여부 변동 발생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 심사**: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주택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대출 취급 은행 고객센터: (예시) 우리은행 1599-5000, 국민은행 1599-9999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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