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 재산관리, 의료 및 법률 행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공공후견인'을 통한 포괄적인 후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후견인 선임 및 활동 지원:**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따라 선임된 공공후견인(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소속 전문가 또는 교육받은 개인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재산 관리 지원:**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지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돕습니다. (예: 월세, 공과금 납부, 생활비 관리 등) - **일상생활 및 신상 보호:** 의료 행위 동의, 복지 서비스 이용 신청, 주거 및 고용 관련 의사결정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합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최선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권익 옹호:**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시점부터 후견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공공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소정의 보수가 공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신체, 정신, 재산 등 모든 영역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예방합니다. - 적절한 후견인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공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후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 사적 후견인(가족 등)을 선임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 법정 후견 개시 결정(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나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의사능력 판단:** 정신감정 또는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후견인의 부재:** 친족 등 사적인 후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절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적 후견 선임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최종적으로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공후견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 요건, 후견의 필요성,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 추천 및 법원 청구:** 심사 결과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법원에 공공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5.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면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후견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본인(발달장애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발달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의사결정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공공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후견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지지체계 부족 관련 서류, 학대 정황 자료 등) [유의사항] - **법적 절차:** 본 사업은 법원의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후견인의 역할:**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완하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비용:**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시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후견 대상자의 경우 일부 비용 지원이 가능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의 활동 보수는 사업 예산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기적 점검:** 선임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지역지원센터:** (예: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관련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