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무부 '임신·출산 사유 외국인 체류 지원'

대한민국에서 임신, 출산한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과 그 자녀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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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편적 인권 및 아동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체류 자격 문제로 산전 관리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체류 허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산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G-1(기타) 자격으로 임시 체류 허가 - (자격 변경)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해당 외국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 허가 - (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 지원 [목적] - 외국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명백한 외국인 여성 - 출생자의 친부로서 출생자를 양육하려는 외국인 남성 [선정 기준] -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 불문) -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자녀 국적 취득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유의사항] -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으나, 임신·출산 사유를 적극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체류 허가는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여되므로, 취업 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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