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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용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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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용품)'은 급격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현금성 지원 외에 실질적인 육아용품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출산축하용품 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일회성 지급) - 사용 범위: 바우처는 기저귀, 분유, 아동 의류,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정된 온/오프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품목 및 제휴처는 지자체 및 바우처 운영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및 자격 확인 후,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모바일 바우처 또는 카드형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실질적 지원: 현금 대신 육아용품 구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 접근성 강화: 다양한 제휴처 확보를 통해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보완적 역할: 기존의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과 더불어,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육아용품 지원으로 정책의 포괄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의 가구.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지역(시/군/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조건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6개월을 기준함) - 신생아는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신생아의 사망 신고가 완료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을 동일하게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후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경우에 따라 바우처 수령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처 및 품목 제한: 바우처는 지정된 제휴처에서 지정된 영유아 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 담배, 성인용품 등 목적 외 품목 구매는 불가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는 회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확인: 본 지원사업 외에 거주하시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출산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산지원 담당 부서 -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팀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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