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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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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에게 양질의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및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 1인당 1일 일정액의 간식비 또는 월별 총액 지원 (예: 아동 1인당 1일 500원 ~ 1,000원 상당의 간식 지원을 위한 재원 교부).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원금은 아동의 간식 구매 및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 지급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원 품목: 신선한 과일, 유제품, 곡물류, 떡 등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간식 품목을 지원하며, 가공식품 및 당류가 과다한 식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간식 식단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여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 영유아의 필수 영양 섭취를 돕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여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 - 보육시설의 간식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간식 환경을 조성합니다. -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정 경제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포함)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취학 전) 영유아 - 보육료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예: 누리과정 보육료, 영아반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재원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간식은 보편적 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 - 제외 대상: 타 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간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개별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지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어린이집에서 해당 아동의 간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거나,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관련 안내를 진행할 것입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대부분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는 기본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 명단, 출결 상황, 간식비 집행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간식 구매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은 간식 식단 및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간식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지원 금액, 방식,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간식 지원은 보육료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추가 지원 항목입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 - 해당 아동의 주소지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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