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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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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빈곤과 보호 종료라는 이중고를 겪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취업, 심리·정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보호 종료 아동에게 초기 자립 비용 마련을 위해 1회 지급되는 금액 (지자체별 상이하나, 보통 1,000만원 전후) - **자립수당**: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예: 최대 5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학업·취업 활동을 지원 (월 40만원 등) -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주택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연계,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 -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대학 학비, 검정고시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직업훈련비, 취업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자산 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매칭펀드), '희망디딤돌 통장' 등 지역사회 연계 자산 형성 프로그램 안내 - **심리·정서 및 의료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사례 관리 및 멘토링**: 보호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 정보 제공,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목적] 본 사업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고립감이나 좌절감 없이 자립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넘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종료된 아동 -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종료된 아동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만 15세 이상 아동 중 보호 종료가 예상되어 자립 준비가 필요한 아동 (단, 자립정착금 등 직접 지원은 보호 종료 이후) [선정 기준]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또는 보호 종료 예정)이며, 최대 만 24세까지 자립 지원 연장 및 사후 관리 가능 - **보호 종료 여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가 종료될 예정인 아동 및 청소년 - **자립 의지 및 계획**: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자립 의지가 명확한 아동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이 전제) - **거주지**: 해당 지자체의 자립지원 담당 부서의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종료 전 아동**: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지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 종료 1년 전부터 자립 준비를 시작합니다. - **보호 종료 후 아동**: 보호 종료 후에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 예정 확인서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발급)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함께 수립) -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지원금 수령용) - 학업 또는 취업 관련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수료증 등) (해당 시)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사전 준비의 중요성**: 보호 종료 전 최소 1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충분히 상담하고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자립정착금 등 일부 지원금의 규모나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전담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어려움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계 사업 활용**: 본 사업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들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등 민간 자립지원기관**: 추가적인 자원 연계 및 멘토링 등 비공식 지원 가능성 확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부 대표 콜센터 110)**: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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