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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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초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지원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전액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 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연령 동안 지속 지원 [목적]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보육료)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유치원 등록 전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보육 관련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남북하나재단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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