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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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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 확대는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산모의 건강 회복(유방관리, 좌욕 등), 신생아 돌보기(수유, 목욕, 위생관리 등), 산모 식사 준비, 신생아 용품 및 산모 의류 세탁, 간단한 청소 등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출산 유형(단태아, 다태아)에 따라 5일부터 25일까지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단태아 5일/10일/15일형, 쌍태아 10일/15일/20일형, 삼태아 이상 15일/20일/25일형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과 태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비용의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 모자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인 산모 및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정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생후 1년까지 연장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 (외국인 등록자 중 체류자격이 F-5, F-6인 자도 포함) - 단태아, 다태아, 중증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등 출산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예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미 유사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정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함)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서비스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해당 시): 휴직 확인서(휴직 중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의사 소견서(조산,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등 특례 적용 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전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관리사 근무 시간, 서비스 범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개시 전에는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나, 개시 후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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