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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서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로 학업 장려 및 꿈과 희망 실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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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거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초·중·고등학생 서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연 50만원, 중학생 연 70만원, 고등학생 연 100만원 수준) - 지원 방식: 학생 또는 학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많음) - 사용 용도: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학습 기자재 구입비, 사설 학원비, 예체능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습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학생에게는 1년간 장학금이 지급되며, 다음 연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업 의지 고취: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미래 인재 양성: 잠재력 있는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유연한 선정 기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 가능성, 학업에 대한 열정,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6세 ~ 18세) 자녀를 둔 서민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 (단,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80% 또는 120% 등으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학업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학생 - (선택 사항)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 교육청/지자체에서 정한 특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해당 사업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거주지 기준: 장학금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 학업 성적 및 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충실도, 학습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학업 향상 노력 또는 특정 재능을 가진 학생도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다른 유사 성격의 장학금(학비 지원)을 중복하여 수혜 받고 있는 경우 (단, 생활비 명목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예외) - 해외 유학 목적으로 국내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한 경우 - 교육비 지원, 학비 감면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교육 관련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기 시작 전 또는 상반기에 공고)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직접 해당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교육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미선정된 경우에도 통보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각자, 해당 시)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해당 시) 학교장 추천서 또는 담임교사 의견서 - (해당 시) 학업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학생 본인이 작성) - (해당 시) 기타 교육청/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사업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 장학금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장학금 사업의 내용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적극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교육지원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교육부 콜센터: 1396 (교육 관련 종합 상담)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국번 없이 120 (각 지자체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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