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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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적 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만원, 4인 183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1~2인 68만원, 3~4인 87만원 등)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특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 거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9,9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혼, 가정폭력, 화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이웃 등 주변인이 위기 상황 발견 시 전화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이혼판결문 등) [유의사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02-12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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