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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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4년 기준)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이용권)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온라인 결제 포함) [목적] 출생 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첫 만남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출생 순위, 다태아 여부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 기준으로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앱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부모의 공동인증서 [유의사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사용 기간(1년)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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