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기획재정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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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기간 및 감면율: · 이전 후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 대상 소득: 공장 또는 본사 이전 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특징] 최장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정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전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2년 이상 본사를 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해야 합니다. (일부 이전은 해당되지 않음) - 이전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동일한 종류의 사업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 공장 또는 본사 이전계획서 및 이전 완료 보고서 - 이전 전후의 사업장 등기부등본 - 이전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유의사항]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기간 중 수도권에 사업장을 재설치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각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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