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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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자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결혼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시흥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서류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거주,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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