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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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을 최대 30~5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상각채권, 개인워크아웃에 한함) - 상환 유예: 소득이 없을 경우 최장 3년간 채무 상환 유예 [특징] -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소득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으로 구분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자 - (사전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채무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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