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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출산 장려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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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결혼생활의 시작과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결혼 전후 부부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부부 각각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혈액, 소변,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혈당, 고지혈증, 매독, B형 간염 등) 및 임신 계획 부부를 위한 특화 검진 항목(여성: 풍진 항체, 갑상선 기능, 자궁경부암 검사 등 / 남성: 비뇨생식기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세부 검진 항목은 협력 의료기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총 20만원 ~ 40만원). 검진 비용의 일정 비율(예: 80%~100%)을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방식은 사전 신청 및 승인 후 검진, 이후 영수증 제출 시 환급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질병 예방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에게는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 건강검진의 접근성을 높여 결혼 초기 단계부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특징] - 보건소 및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 상담 및 필요시 추가 연계 서비스(예: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등)를 제공합니다. - 초혼 및 재혼 모두 해당하며, 건강한 가족 구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 사실혼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표는 매년 보건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임기 연령인 만 49세 이하를 권장하며, 검진 내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과거 동일 사업 수혜 이력: 본 사업은 부부당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문자, 우편 등)됩니다. 심사에는 보통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검진 실시**: 통보받은 지정 의료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예약 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바우처 형태의 지원인 경우, 바우처를 수령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사후 정산 시)**: 검진 완료 후 영수증 및 검진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식의 경우 별도 정산 절차 없이 이용 완료). [준비 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부부 각각 1부.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기준) - 신분증 (부부 각각 지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부부 중 1인 명의) - (선택 사항)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제출 서류*: 건강검진 영수증 및 검진확인서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진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항목 확인**: 지원되는 기본 검진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 대표 전화: 해당 시/군/구 보건소 대표 전화 (일반적으로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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