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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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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큰 변화와 부담을 주며, 신생아 돌봄은 초기 양육에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산후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산후건강관리비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인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출산당 최대 10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150만원, 삼태아 200만원). 실제 발생한 산후조리비용의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방식: 전자 바우처(카드) 형태 또는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전자 바우처: 지정된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기관, 한의원(산후 보약), 유방 관리 서비스, 산후 요가 등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 환급: 자가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바우처 미등록 시설/서비스 이용 시, 관련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별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건강 관리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양질의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 건강한 산후 회복 및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자 (사산, 유산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에 등록된 자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가정 (단, 출생아 사망 시 사망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별, 연도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분만 후 병원 입원 중인 산모 또는 조리원 등 시설 입소 산모는 해당 시설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후조리비용지원' 또는 유사 사업명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납부 내역 포함,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 현금 환급 신청 시)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예: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한의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지원 금액, 대상 기준, 지원 방식, 바우처 사용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한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바우처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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