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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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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부부 모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XX만원 지급 (지역별, 정책별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0만원) - 지원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N개월까지 지원 (예: 최대 3개월 또는 6개월) - 지급 방식: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및 고용 유지 확인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분할 지급) - 지급 시점: 복직 후 N개월 이내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 소득세 비과세: 육아휴직 장려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목적 또는 특징] - 남성 육아 참여율 제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장 복귀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율 제고 기여: 남녀 모두가 육아를 함께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반등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 제도와 연계: 기존 고용보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남성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남성 육아휴직자 (피보험자인 남성 근로자)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N개월 이상인 경우 (예: 최소 3개월)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군에 N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예: 6개월 이상) - 고용 유지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정책은 중복 수혜를 제한함)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소속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수급합니다. 2. 직장 복귀 및 고용 유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복직 및 고용 유지 기간 확인이 가능한 시점(예: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N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N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및 자녀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N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관계 확인)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복직 후 고용 유지 확인용) - 급여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복직 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약정된 고용 유지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자체별 상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요건,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출산보육과 등) - 해당 지자체의 복지콜센터 또는 대표 전화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담당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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