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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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고려하여, 실업 시 재취업 지원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시 소득 단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실업급여: 예술 활동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합니다. - 지급 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 -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출산전후급여: 출산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예술인의 모성 보호 및 출산 휴가를 지원합니다. - 지급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된 경우. - 지급 금액 및 기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예: 90일) 지급하며,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예술인의 실업 및 소득 단절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예술인들의 경력 단절 예방 및 모성 보호 강화. -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한 예술인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 [특징] -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노무제공자'로서의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원청)가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소규모 예술 활동이나 단기 계약이 잦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 기준 및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자. -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예술 활동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예: 실연, 창작, 기술 지원 등). -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포함되는 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자. [선정 기준] - 월 평균 보수액(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예술인: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가입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의 경우, 예술 활동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 계약 기간 만료, 제작 중단, 활동 축소 등). [제외 대상]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 - 고용보험 가입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소득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이미 다른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거나, 이중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단, 노무제공자로서의 예술인과 근로자로서의 활동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예술 활동 계약 체결 시, 사업주(원청)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Step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Step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Step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수급자 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출산전후급여 신청: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실업급여 신청 시: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하나, 확인 필요) - 노무제공계약 해지 통지서 또는 계약 종료 증명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계약 종료 증빙) -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에서 출력) - 예술 활동 증명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활동 증빙 자료 2.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 출산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예술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가입 의무: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2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수적이므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적극적인 재취업(새로운 예술 활동 계약 등)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인 계약 해지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이 되는 '보수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예술인: 사업자등록을 한 예술인도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관련 일반 상담 및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관리) -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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