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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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혼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므로 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만 36개월 이하)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라형으로 구분) [특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소득유형 '가'형 또는 '나'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서비스 우선순위 판정 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 한부모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을 받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업 및 소득 증빙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 매년 초에 다음 해 서비스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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