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한부모가족)

취업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을 일반 가구보다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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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 적용 (일반가구는 연 840시간) - 지원 비율: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15% ~ 90% 차등 지원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적용 [특징] - 일반 가구 대비 연 12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이 증빙되어야 시간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취업 한부모가족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또는 모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정부지원 유형'으로 신청 시, 한부모가족 증명 및 취업 증빙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취업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격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및 가구원 변동 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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