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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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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시간당 지원액 또는 총 지원 한도액으로 설정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바우처 지급 방식, 현금 지원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1개월 ~ 12개월 (지자체별 상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예시: - 시간당 본인부담금 50% 지원 (최대 월 20시간) - 월 최대 1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양육 지원 강화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결정 통지서를 받은 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 필요) - 아이 연령: 만 12세 이하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 필요) -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취업 준비 가구, 장애 아동 양육 가구 등 (지자체별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소득 판정) - 아이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적격 여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결정 통지서 발급 여부 - (지자체별) 우선순위 조건 충족 여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업 준비, 장애 아동 양육 등 - (지자체별) 재산 기준: 소득 외 재산 기준 적용 여부 및 기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 소득 기준 초과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 아이 연령 기준 초과 (만 12세 초과, 지자체별 상이)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 (예: 육아휴직 급여, 시간제 보육료 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을 통한 신청 대행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시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전 신청 (소급 지원 불가 원칙)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시) 우선순위 조건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kr -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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