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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ο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부모부담 경감 ο 특별활동 부모부담금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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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공립유치원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OOO원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지원 (학부모 부담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3월 ~ 다음 해 2월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항목: 특성화 활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특별활동 (현장학습, 견학, 캠프 등) 관련 필요 경비 [목적] -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어린이집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격차 완화 및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어린이집 이용률 증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이용 아동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 만 5세 아동 (해당 연도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전 계층 지원)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어린이집 지원 여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관련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학부모 직접 신청 절차는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 어린이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서식) - 어린이집 등록증 사본 -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아동 명단 (주민등록번호 포함) - 통장 사본 (어린이집 명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 -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등) -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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