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언론인금고관리회

언론인금고 융자사업

언론인 및 그 유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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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재직 또는 퇴직 언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언론계 자체의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생활안정자금,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의료비, 학자금 등 - 융자 한도: 종류에 따라 상이 (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주택자금 최대 5,000만원) - 융자 금리: 연 2.0% ~ 2.5% 수준의 저금리 (변동 가능) - 상환 기간: 융자 종류에 따라 3년 ~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목적] 언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재 및 보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언론인금고에 가입된 언론사의 정규직 언론인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퇴직 언론인 (일정 조건 충족 시) - 언론인 유자녀 (학자금 융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소속 언론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융자 종류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 주택자금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언론인금고의 융자 심사 기준을 통과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소속 언론사 융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2.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사를 통해 언론인금고에 제출 3. 언론인금고의 심사 후 승인 시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소속사 경유)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융자 종류별 추가 서류 (예: 주택 계약서, 학자금 납입고지서 등) [유의사항] - 융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총 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직 또는 퇴직 시 융자금 상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언론인금고관리회: 02-733-8739 - 각 언론사 융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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