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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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시 의료비, 산후조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일시금) 지원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유지 시 동일하게 지원 [특징] - 장애 유형 및 등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선정 기준] -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지원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제외 대상] - 입양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 확인용) -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62-613-3232) - 각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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