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보조기기 맞춤 지원

여성 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활동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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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유형과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특히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높낮이 조절 싱크대/아기침대, 다기능 유모차, 착유 보조기기, 가사활동용 보조기기 등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품목별 기준액의 80~90%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률 차등 적용) - 지원 방식: 시·군·구 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평가 후 맞춤형 기기 지원 [특징] 획일적인 기기 지원이 아닌, 전문가(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필요를 정확히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 장애인 [선정 기준] - 임신 중이거나 만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여성 장애인 우선 지원 - 지원 기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자녀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실태조사 및 상담 평가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지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보조기기센터 (152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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