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지원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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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양육 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재활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돌보는 여성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시간 제공 - 맞춤형 양육코칭: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유, 목욕, 기저귀 갈이 등 육아 기술 교육 및 상담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정보 제공: 휠체어 접근, 수어 통역 등이 가능한 병원 정보 안내 - 개조된 육아용품 대여: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한 아기 침대, 높낮이 조절 수유 의자 등 특수 육아용품 대여 및 정보 제공 [목적]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장애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 중인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산한 경우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연계) - 육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맞춤형 양육코칭 및 정보제공: 국립재활원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로 유사한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추가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립재활원 모자의료재활과 (02-90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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