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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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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 초기 엽산, 임신 중기 이후 철분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중요하며, 철분은 임신 중 빈혈 예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확인 후 ~ 임신 12주까지 3개월분의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예: 1회 3개월분 지급)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출산 시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예: 1회 5개월분 지급) - 지원 방식: 보건소 방문 시 현물(영양제)로 지급됩니다. - 지원 용량: 엽산제는 1일 권장량 400ug~800ug, 철분제는 1일 권장량 30mg~60mg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보건소별 제공되는 영양제 종류 및 용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 예방 및 기형아 발생 위험 감소 (엽산) - 임신부 빈혈 예방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 감소 (철분) -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 임신 및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 확인 후 등록 가능)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보건소 관할 지역인 경우 - 임신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이 가능한 임신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엽산제: 임신 확인 직후부터 임신 1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시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 신청 절차: 1. 보건소 방문: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수령: 담당자와 간단한 상담 후 영양제를 수령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 확인 서류 (택 1): - 산모수첩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기재 확인)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확인용.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엽산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에, 철분제는 임신 중기(16주 이후)에 신청하여야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1회 지원: 각 영양제는 임신 1회당 정해진 기간 동안 1회만 지원됩니다. - 방문 전 확인: 보건소별 운영 시간 및 재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용 방법: 제공된 영양제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분제는 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양제 선택: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영양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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