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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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의 연령(만 0세~만 5세) 및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해당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으로, 취학연령 도래 전까지 지원됩니다. - 이용 시설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입니다.) -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보호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육료'를 선택 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호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 전 또는 입소 직후 (가급적 어린이집 입소 전에 신청하여야 지원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로에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또는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입소 후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카드 발급: 보육료 결제를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미리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금융기관(신한, KB국민, 우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보육료를 지원받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 양육으로 전환 시에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령 변경 및 보육료 단가 확인: 매년 초 또는 아동의 연령이 변경될 때 보육료 지원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보육료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이용 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 서비스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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