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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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이 질병이나 부상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회 입원당 500만원 한도) - 외래, 입원, 수술, 검사, 약제비 등 필수의료 항목 지원 - 지원 횟수 제한 없음 (단, 연간 총 지원액 1,000만원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목적]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재외국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진료 및 단순 치과, 한방 진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시·도별 지정)에 방문하여 진료 후, 병원 내 원무과 등을 통해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병원 비치) [유의사항] -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전 병원에 해당 사업 대상자인지, 지원 가능한 진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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