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무료 진료소 운영 지원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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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무료 진료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무료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의약품비,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진료 과목: 내과, 외과, 치과, 한방 등 기본적인 진료 (진료소별로 상이) - 이용 방법: 전국 지정된 무료 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또는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진료 가능 [목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을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국내 공공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역별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여 진료 접수 - 진료소 위치 및 운영 시간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자료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어도 진료 가능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진료 과목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 중증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곳도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소 - 지역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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