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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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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영유아 돌봄 공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받는 만 0~1세 영아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양육 공백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소중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손주 1명당 월 30만원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조부모 명의의 지정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 월 기준 익월부터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손주가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단, 선정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이 보육시설에 월 120시간 이상 재원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 활용 용도: 손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육아용품, 교육, 병원비, 문화 활동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특징] - **세대 간 연대 강화:** 조부모의 풍부한 육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내 세대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돌봄 지원:**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가정적인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가정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손주 (만 0세 ~ 만 5세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구 - 해당 손주의 부모가 모두 직장 근무, 학업, 질병, 장애, 군복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조부모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초과)으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는 분 - 소득 기준: 해당 조부모 및 손주 부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조부모 및 손주 모두 울산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유지 - 돌봄의 실질성: 조부모가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평일 기준 일평균 2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아이사랑카드 또는 보육일지 등 활용) [제외 대상] -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보육시설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에 월 120시간 이상 재원 중인 경우 - 유사 목적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형 아이돌봄수당 등)을 이용 중이거나 수당을 수령 중인 경우 - 손주의 부모 중 1인이라도 전업으로 가정에서 육아 전담이 가능한 경우 (단, 질병, 장애, 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조부모 또는 손주가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매월 1일 ~ 20일 신청 건에 한하여 다음 달부터 지원 여부 심사 및 지급 개시) - 신청 장소: 손주 또는 조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주체: 손주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 중 대표자 1인이 신청 [준비 서류]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손주, 손주 부모가 함께 표시되도록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조부모-부모-손주 관계 확인용) - 손주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직장인), 재학증명서(학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질병 진단서(환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군복무 확인서(군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용) - (필요시) 조부모 손주 돌봄 활동 계획서 또는 월별 돌봄 확인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손주 부모의 양육 환경 변화, 보육시설 이용 시작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돌봄 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수당은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갖춰지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전화: 052-123-4567) - 울산 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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