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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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적] 출생 초기 양육 필수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포함됩니다. - 조제분유는 산모가 특정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추가 필요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생성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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