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익명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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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아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83)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전문가 상담 제공 - 보호출산 지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관리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행 - 산후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자립 지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연계, 법률 상담,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 - 위기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이 유기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원치 않는 임신,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신의 유지 및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산부 -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누구나 해당 [선정 기준] - 소득이나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임신·출산 상담전화(☎ 1383)로 전화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권역별 위기임신출산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호출산의 경우 신원 확인 없이 진행 가능 [유의사항] - 보호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동은 추후 친생모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위기임신·출산 상담전화 (☎ 1383)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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