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유치원 교육비 지원(누리과정) 사업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 (소득 및 계층 무관) - 지원 금액: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22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6만원 (총 월 28만원)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총 월 15만원) * 방과후과정비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으로 추가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또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유치원에 직접 결제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 교육비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바우처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만 3세가 되는 해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해 2월까지(초등학교 취학 전 3년) 지원됩니다. [목적] - 모든 유아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합니다. -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누리과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 계층에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5세인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누리과정 지원은 중복 불가)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유치원 유형(공립/사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규 입학 아동**: 유치원 입학 예정이거나 신규 입학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여 입학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유치원 측과 협력하여 지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신청 여부**: 한 번 신청하여 자격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유치원 변경, 장기 해외 체류 등)가 없는 한 취학 전까지 매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원 자격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유치원 변경 시에는 변경된 유치원에 재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유치원 재원 증명서 (유치원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누리과정은 소득 무관 지원이므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육·보육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유치원 변경, 전학, 해외 장기 체류, 초등학교 취학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치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발급**: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추가 교육비 발생 여부**: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유치원별로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추가적인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확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만 6세가 되는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교육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아이사랑 헬프라인 (1670-1382)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