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정서지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트라우마, 애착 문제, 정서 불안정 등으로부터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 심리정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안정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개인상담, 집단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 기관 연계 또는 시설 내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및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양육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상담: 아동의 주 양육자인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심리 교육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직접 기관 계약을 통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일정 회기 또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아동의 상태에 따라 기간 및 횟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아동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정서 기반 위에서 학업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 자립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단,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 대상 포함). - 시설 입소 아동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시설보호아동은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보호' 자체가 지원의 주된 기준이 됩니다.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아동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필요성: 시설장 또는 담당 생활복지사에 의해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욕구 파악 및 상담**: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시설의 담당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이 아동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에서 비치된 '마음건강돌봄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동의 현 상태, 지원 희망 내용, 시설장의 추천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3. **제출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시설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아동의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아동 등록 정보 - 시설장의 추천서 또는 아동의 심리상태 관련 소견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추가 요청 시) 현재 아동의 심리평가 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상담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설 종사자(양육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모든 상담 내용은 아동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아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의 담당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장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시 연계 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아동복지 정책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