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직시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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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육아휴직 복직자의 복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 · 중소기업: 인건비의 15% · 중견기업: 인건비의 5% - 공제 한도: 연간 1,500만원 [목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육아휴직 복직자를 1년 이상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과세표준 신고서 - 공제세액계산서 - 육아휴직 복직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 증빙 서류 (급여대장 등) [유의사항] -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 등은 제외됩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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