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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냉장고를 부탁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상태 및 식습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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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수급자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부적절한 식습관은 만성 질환 악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선한 식재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냉장고 지원을 통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냉장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정용 냉장고(중소형, 200~300리터급) 1대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제품 모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괄 선정되며, 특정 브랜드나 모델 선택은 불가합니다.) - **배송 및 설치**: 선정된 냉장고는 전문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배송 및 설치를 완료합니다. - **영양 교육 및 식단 상담**: 냉장고 지원과 더불어 지역 영양사 또는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냉장고 위생 관리법, 신선 식품 보관 요령, 건강한 식단 구성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1회 제공합니다. (선택 사항) - **식재료 키트 지원 (선택)**: 초기 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건강 식재료 키트'를 1회 제공하여, 냉장고 활용을 돕고 건강한 식습관 시작을 독려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의료급여수급자의 주거 환경 및 식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신선 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건강 증진 - 균형 잡힌 영양 섭취 환경 조성으로 만성 질환 관리 및 예방 효과 증대 - 식재료 낭비 감소를 통한 가계 경제 부담 경감 - 취약 계층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 ①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② 중증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가구 - ③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④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식이 조절이 필수적인 가구 (의사 소견서 제출 시) - ⑤ 현재 사용 중인 냉장고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선정 기준] - 현재 주거지 내 냉장고가 없거나, 노후화/고장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장 실사 및 사진 자료 등으로 확인) - 유사 복지 사업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 - 영양 불균형 및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구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담당자의 사례관리 의견 반영) - 소득 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사회 복지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실사(냉장고 유무 및 상태 확인 등)와 소득, 주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구 등 가족 관계 증빙 필요 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식이 조절이 필수적인 경우) - (해당 시) 현재 냉장고가 없거나 고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자료 - 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된 냉장고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 후 발생되는 전기 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역사회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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