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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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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산부와 영유아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을 겪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철분제, 엽산제, 비타민D, 유산균 등 (지역 보건소별 지원 품목 상이) - 지원 방식: 보건소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발송 (지역별 상이) - 지원 기간: 임신 기간 동안 (철분제, 엽산제 등), 출산 후 6개월까지 (비타민D, 유산균 등; 영유아 대상) - 지원 금액: 현금 지원이 아닌, 영양제 실물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움) [특징] -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영양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영유아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저소득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별,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역 보건소 관할 구역 내 거주 - 임산부의 경우, 임신 여부 확인 (산부인과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확인; 가능 여부는 지역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신확인서 (임산부) -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 건강보험증 (소득 기준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지역별, 사업별 상이) - 출생증명서 (영유아)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대상 및 품목,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 유사한 다른 영양제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는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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