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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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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에게 전문적인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안정적인 산전·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가사 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시장보기, 영아 및 기존 자녀 임시 돌봄 (단시간 보조적 역할), 외출 동행 등 임신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활동 지원 - 서비스 제공 방식: 바우처 카드 또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및 횟수: 임신부의 상태 및 가구 환경에 따라 차등 지원 - 예시: 주 1~2회, 1회당 3~4시간, 총 10회에서 20회 내외 (출산 전후 기간 포함)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지원, 80% 초과 150% 이하는 일부 본인 부담 (예: 10% ~ 30%) - 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요양보호사 또는 가사관리사 [목적] - 임신부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합니다. - 출산 전후 가사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어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임신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로서, 임신 확인일(또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자 - 다태아 임신부, 고위험 임신부, 산모수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확인) - 단,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득 기준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가족 구성원의 가사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가족 중 가사 돌봄이 가능한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예: 전업주부 배우자, 동거 중인 성인 가족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또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b. 시/군/구 담당자의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요건 심사 c.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d.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납부 및 환불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임신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비스는 배정된 제공기관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용 시작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서비스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임신부의 거주지 변경, 출산 여부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이외의 사적 요구 (예: 가족 구성원 개인 심부름, 고액 자산 청소 등)는 제한됩니다. -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시작 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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