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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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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에 따라 상이) - 서비스 종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좌욕 지원, 영양 관리, 신체 회복 지원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관리, 영아 발달 도움 등 3. 가사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방 청소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분야 내) - 지원 기간: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 또는 직접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 [목적 및 특징]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다양한 상황 고려**: 다태아 산모, 중증질환 산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임산부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 - (다태아)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중증질환 산모)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특정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 가정 (단,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유사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예외 상황(미숙아 출산, 입원 등) 발생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신청 및 자격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신생아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해당자: 다태아 증명 서류, 의사진단서(중증질환 산모의 경우) 등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대상자라 할지라도 소득 수준 및 선택하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정부지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산모의 필요와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서비스 내용, 비용, 취소/변경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역별 세부 기준 상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서비스 기간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서비스 품질 확인**: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대표 전화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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