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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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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 임신과 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은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전 및 산후 관리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명 탄생의 기쁨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예비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다태아의 경우에도 임신 건당 1회 지원)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명]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인의 스마트폰 앱 또는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 입금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용 기간: 지역화폐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권장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 범위: 임신 및 출산 관련 용품 구매 (유아용품, 임산부 의류 등), 의료비 (산부인과 진료비, 약제비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양제 구매 등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예비 부모의 안정적인 출산 준비를 지원합니다. -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명 탄생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예비 부모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부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해당 지자체명]에 거주하는 임산부 -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이 확인된 자 (최소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세부 지침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출산 장려) - 연령 기준: 임산부의 연령 제한 없음 (모든 연령의 임산부 지원)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예: 임신 12주차 ~ 출산 후 90일)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임신 건에 대해 이미 임신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쌍태아, 삼태아 등 다태아의 경우에도 임신 건당 1회 지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명]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해당 지자체명]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예: 임신 12주차 ~ 출산 후 90일).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대리 신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제공) - 임신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현금 입금 희망 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하여 주시고, 누락되거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신축하금은 임신 건당 1회만 지원되며, 동일 임신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또는 다른 지자체로 전출 시, 전출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후 전출하는 경우에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에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 전출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해당 지자체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명]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 [해당 지자체명] 대표 콜센터: [예시: 0000-0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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