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 전 준비금

출산과 관련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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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전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함.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사용 가능 범위: 임신·출산과 관련된 물품 구매 (유아용품, 의류, 도서 등),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항목 제한될 수 있음)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 [목적] -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대한민국 국적 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임신확인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확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출산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안정적인 출산 준비를 위해 조기 신청 권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공공서비스 예약)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유의사항] - 바우처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 후 즉시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신청 불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함. [문의처] -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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